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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출금이체 약관] 1. 위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주십시요.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여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지접 체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와 약관에 따라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자동이체 중지를 원하시는 분은 02-761-702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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