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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은 선진국, 삶의 질은 후진국
여가진흥법 제정으로 여가권리와 삶의 질 추구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 간 주5일 근무제와 지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웰빙열풍 등으로 말미암아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매주 이틀간의 연휴가 보장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증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일례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삶의 질 순위는 뒤에서 5위 앞에서 25위였다(OECD 2005). 경제력은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법제도화를 통한 여가문화와 여가산업의 진흥이다. 외국의 사례 1860년대 말에 이르러서 캐나다의 도시들이 인구와 규모면에서 비대해 짐에 따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사회적 압력이 증가했다.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한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우선 공중보건과 사회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의 성장과 번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능력이 있는 새로운 이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공공여가기회를 늘리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해당하는 여가관련 입법례는 온타리오 공공공원법(Public Parks Act of Ontario, 1883) (Wright, 1984), 마니토바 공공공원법(Manitoba Public Parks Act, 1892) (McFarland, 1970), 사스카툰 공공공원법(Saskatoon Public Parks Act, 1912) (McFarland, 1970) 등이 있다(Burton & Glover, 1990). 미국의 경우에도 상황은 캐나다와 유사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옴스테드 일행(Olmstead and others)이 전개한 도시공원건설과 정착주거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이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전개한 이 운동의 목표는 도시 한 가운데에 농촌의 한적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공공여가서비스의 입법자와 규제자로서 정부의 역할 외에 간접적인 여가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각종 여가진흥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1893년에 결성된 전국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와 1917년에 결성된 최초의 커뮤니티 리그(Community Club) 그리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이로 클럽(Gyro Club), 킨스멘 클럽(Kinsmen Club), YMCA 등을 통해서 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미레크리에이션협회(National Recreation Association), YWCA 등이 그 위원회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여가시설을 공급했던 이들은 주로 놀이터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칭해서 놀이터운동(Playground Movement)이라고 부른다. 위원회의 운동으로 미국 보스톤에서 최초로 놀이터가 건설되었으며, 이후 주정부는 이 운동을 주도하는 협회에 놀이터 건설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기금으로 놀이터를 건설하기 시작함에 따라 도시계획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공공공원법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안았다. 여가서비스 개발 및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것은 놀이터운동에 이어서 전개된 레크리에이션 시설 확충운동이었던 커뮤니티센터운동(Community Center Movement)이었다. 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기존의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력과 커뮤니티센터에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용할 여가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가시설 확충과 여가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커뮤니티회관법(Community Halls Act, 1920), 청년양성법(Youth Training Act, 1939) 등과 같은 여가관련 입법이 이루어졌다. 전문화된 양질의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정자이면서 동시에 규제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여가시설의 관리 및 경영과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위해서 비정부여가기구 또는 민간단체 등 자원부문 여가단체와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달성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여가시설을 건설하되 여가프로그램을 운용은 비정부여가기구나 민간단체와 같은 자원부문에서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에도 미국과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나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여가시설을 관리 및 경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캐나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정부의 여가시설 직접 관리 및 경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여가공급자로서 지방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도입, 의무교육확대, 사회적 지출의 증대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을 떠안기 시작했는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하층계급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활동이 최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일탈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공여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Andrew et al., 1994). 따라서 시민은 여가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는 여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여가관련 입법이 장기간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과 해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입법이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진흥법 등 총괄적으로 입법을 한 후에 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라 법률 수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양자를 절충하면, 세부적인 여가입법보다는 여가진흥법을 제정하되 사회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의 미래 선진국의 문턱에서 여가권리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수의견으로도 여가에 관한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아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이후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위한 여가진흥법 제정으로 결실 맺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참 고 문 헌] 한국여가문화학회, MBC. 2002.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 여가문화연구센터. 통계청. 2005. 『한국통계연감』 Andrew, C., J. Harvey & D. Dawson. 1994. “Evolution of Local State Activity: Recreation Policy in Toronto”. Leisure Studies. 13: 1-16 McFarland, E. M. 1970. The Development of Public Recreation in Canada. Canadian Parks and Recreation Association. OECD. 2005.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Wright, J. R. 1984. Urban Parks in Ontario, Part 2: 1860-1914. Ministry of Tourism and Recreation.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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