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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 한국대회, ‘UN 장애인협약’ 제정 축하
세계장애인연맹과 한국장애인연맹이 ‘우리의 권리, 우리의 협약, 모든 인류를 위하여’를 주제로 개최하는 ‘제7회 세계장애인 한국대회’가 5일 막을 올렸다.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UN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첫걸음 1982년부터 시작된 세계장애인대회는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더욱이 올해에는 지난 3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이어 지난 4월 국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축하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의 완전하고 평등한 향유와 근본적 자유를 누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협약은 여러분의 큰 승리일 뿐만 아니라 유엔과 전세계의 승리”라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그는 또 “이제 우리의 도전은 이 역사적인 도구의 형식과 내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바로 이 때 진정으로 수백만의 장애인이 협약의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처음 맞는 행사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면서 “유엔 협약은 장애인을 자선이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승화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을 평가했다. 현재 장애인관리협약은 100여개 나라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이번 대회에서는 컨퍼런스와 각종 분과회의 등을 통해 협약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5일 루이스 가이예고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정 의의와 인류인권 발전의 역사’를 시작으로, 6일과 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관련 국제 모니터링’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릴 계획이다.
또한 오후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 13개 주제로 열리는 총 36개의 분과회의와 ‘세계장애인여성지도자대회’, ‘자립생활지도자대회’ 등이 마련돼 있다. 대회 마지막 날인 8일 오전에 열리는 ‘세계장애인대회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제7회 세계장애인 한국대회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한국선언문’의 채택과 선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한국 정부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 사회적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이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의무 고용비율을 초과 달성했고 민간기업의 문턱도 계속 낮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그는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장애인 복지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 장애수당과 수급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이란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2년 8월 UN에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06년 8월까지 8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 실효성 있게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N본부에서의 각국 대표의 서명이후, 각국이 이 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UN본부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면, 20개국의 기탁이 완료된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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