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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왕 기자
“기본인권 무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4대 종교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인권탄압ㆍ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

“기본 인권 무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개악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표적탄압 중단하라.”

이주노조탄압저지기독교대책위ㆍ천주교인권위원회ㆍ불교인권위원회ㆍ원불교인권위원회 등 4개 주요 종단의 단체들이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과거 민주화 투쟁 시대 이후 쉽게 볼 수 없었던 흔치 않은 장면이다.

▲1월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저지 기자회견’ 장면©뉴스미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

이들 종교단체들은 1월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8일 입법 예고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칭되는 미등록 외국인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단속, 구금, 추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외국인의 차별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제 절차 없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조항 하나로 아무런 절차 없이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에 이들 종교단체들은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 종교단체들은 지난해 11월 27일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조합(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인의 지도부가 단속반에 연행 수감되어, 연행 보름만인 12월 13일 강제 추방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서 한 달째 철야 농성 중에 있다.

“한 가지라도 안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안아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NCCK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실용주의가 효율성만 중시한 채 인간 중심ㆍ생명 중심에서 벗어나면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며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 발언에 나선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장은 “99가지 추방의 이유에도 불구, 1가지라도 (우리가) 안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안아야 하는데, 정부는 안아야 할 99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1가지 이유만으로 추방시키고 있다”며 법무부를 비난했다.

성공회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인 이정호 신부는 “20년 가까운 시간을 (이주노동자와) 평등하게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허공에 부르짖는 꼴이었다”고 개탄해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정부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대신 한국 국민들이 이주노동자를 위로해 주고 끌어안아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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