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전체기사
교계뉴스
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노동,복지
교육,환경
여성,인권
생활,건강
NGO
인터뷰
하파캠
문화
정치
경제
인터뷰
포토&포토



> 뉴스 > 사회 > 여성/인권 크게  작게  프린트  보내기
이동희 기자 dong423@newsmission.com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비인권적 문제 여전하다”
이주노동 관계자들, ‘개정안은 당초 시안보다 후퇴한 것’ 평가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22만5천명(2007년 11월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개선 정도가 미미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NCCK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0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뉴스미션

“단속과 추방 위한 집행 편의만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과 보호를 피하던 외국인들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이 가지고 있는 비인권적인 문제점들이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감지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등록외국인의 50.9%는 근무지에서, 13.4%는 거주지에서 각각 단속 연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30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폭력성’에 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는 단속공무원들이 법집행 과정에서 권한만을 명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단속과 추방을 위한 관리 및 집행의 편의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단속과 보호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은 ‘불법체류자’에게 무슨 절차적 정의가 필요한가라는 반문명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개정안은 오히려 후퇴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절차 규정 없이 진행되는 불심검문 강화 △보호 개념의 포괄 및 절차 규정의 부재 △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지문 등 생체정보의 활용 등이다.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보호가 무엇 때문에 검문하는지 고지하지도 않은 채 강제적으로 연행하고 구금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과 실제로는 ‘수용’ 수준에 불과한 처우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처참하게 진행되던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이 이번 개정안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출입국심사 시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경숙 사무처장은 “새롭게 신설된 지문 등 생체정보 활용 등은 목적과 수단이 현저히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재작년 7월 개정안 공청회 당시의 시안보다도 명백히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황필규 변호사도 “법무부 개정안은 그간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오히려 이보다 더 심각하게 후퇴해 적법절차 및 기본권 보장까지 부정했다”며 “이는 행정편의와 출입국관리의 효율성만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헌법상의 영장주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더보기

[인터뷰] 노숙자 10년째 무료 배식, 윤영일 목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
자유게시판 /우수블로그추천 /포토에세이 /UCC마당 /독자여행기 /즐거운 요리 / 라이브폴 / 기사제보
회사소개  |  광고 및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sitemap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아00078(2005.10.05) | 발행인 : 유용선 |  Copyrightⓒ뉴스미션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빌딩 4층 TEL: 02-761-7022 / FAX: 02-761-7071 발행일 :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