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이주노동자 단속’ 또 사람 잡아
남양주 마석 성생공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서 3층 추락사고 발생
 |
|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샬롬의 집 앞에서 규탄집회 중이다.©외노협 |
16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남양주 마석 성생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 2명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층에서 1층으로 추락한 이주노동자는 두 다리와 허리 등 4군데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남양주 마석 원병원에 입원 중이다.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진 이주노동자는 추락 후 의식을 잃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법무부 단속반은 민간시설인 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또는 고용주에게 진입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무단침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양주 마석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샬롬의 집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모 호텔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권봉옥 씨(50세)가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8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성남중국인교회(김해성 목사)에 법무부 수원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실시하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던 외국인노동자 2명이 중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 법무부 관계자가 한기총과 NCCK를 방문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