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샘물교회 신도 피랍 사건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선교사 조모씨 등 2명이 "아프가니스탄 입국을 금지한 외교부 고시는 평등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 활동을 해오다 김모씨는 작년 7월 발생한 한국인 피랍 사건 때문에 대사관의 철수 명령을 받아 8월29일 귀국했고 조씨는 6월께 잠시 귀국한 사이 피랍 사건이 발생해 발이 묶였다.
이들은 작년 9월 중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외교부가 앞서 8월7일 1년간 아프가니스탄ㆍ이라크ㆍ소말리아에 우리 국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를 함으로써 불가능해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제2조 제2항을 통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며 "해당 고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에 한정했으며 기간도 1년이라서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선교활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자신이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고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 더욱 그렇다"며 "더구나 청구인들이 국내외에서 기독교를 전파할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어서 해당 고시가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선교활동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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