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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인턴기자 tisapek@hanmail.net
환경연합 “정부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책임 방기말라”

환경연합이 석면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사과와 피해구제 요구에 나섰다.

환경연합은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부산석면추방공대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15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5일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의 성명서 낭독©뉴스미션

이날 환경연합은 “석면의 잠복기가 10~30년임을 감안한다면 피해자는 더 늘 것”이라며 “더 이상 기업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것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20세기 산업발전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인 물질인 석면은 오랫동안 ‘기적의 물질’이라고 불리며 자동차 브레이크, 건축자재, 헤어드라이어 등 중공업 현장에서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됐다.

그러나 1980년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낙인찍혔다.

그런데 정부는 ‘잘 통제하면서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논리에 따라 석면사용을 중단 시키지 않다가 뒤늦게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으나 너무 늦은 조치로 피해자를 양산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 근무했던 제일화학의 노동자 180명 중 29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은 석면이 원인이 아니면 걸리지 않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단 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에 의해 발표된 성명서에서 “정부는 뒤늦게 석면제조 및 사용을 금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뒤늦은 석면 종합관리 대책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는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석면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상기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석면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 △석면피해자 발굴위한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할 것 △석면특별법을 제정하고 석면구제기금을 마련할 것 △석면피해근로자에 대한 산재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지역실천팀 정현정 간사는 “국회에 피해자 요구서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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