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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알면 피해 줄일 수 있어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청소년들의 근로기준법 인지와 사업주들의 법 준수 의지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위법 사례 증가 추세 서울 모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군(17)은 지난 7월 초부터 시급 3천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김군은 우연히 최저임금이 시급 3천7백7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장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점장은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오히려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고 다짜고짜 화를 냈다. 위 사례의 경우 점장은 최저임금법을 위법한 것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면 제외되었던 시간 당 금액 7백7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부가 겨울방학기간인 지난 1월 한 달 동안 주유소,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66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3.1%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3분의 2가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해마다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해 피해 줄여야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조성관씨는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의 의식개선이 절실하지만 청소년 또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조씨는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지만 가능하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법정 근로조건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추진하고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을 위주로 자체교육 및 홍보를 통해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씨는 “청소년들이 피해 사례 신고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시 주요 포탈사이트 및 싸이월드 등에 접속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관련 내용이 노동부 전자민원으로 바로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7~8월과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소근로자 권익침해 일제신고기간으로 지정해 근로감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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