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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인턴기자 dazigi507@naver.com
“낙태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낙태금지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세미나 열려

‘낙태’는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법에서는 낙태금지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낙태가 만연돼 있다.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의 미비로 인해 그것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명동성당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가 천주교 주교회의 주최로 열렸다.

▲좌로부터 배종대 고려대법대 교수, 김찬진 변호사, 김향미 대한산부인과학회 간사, 김소윤 연세대 의대 교수©뉴스미션

낙태문제, 본질적인 접근 필요

먼저 발제에 나선 배종대 고려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낙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낙태문제가 미국에서는 대통령후보 검증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공론화 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교수는 “현행 모자보호법은 광범위한 예외조항과 처벌규정의 미비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면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배 교수는 또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 결정과정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문제였고 거기서 나온 개정안 자체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해 배 교수는 “낙태금지를 법적으로 선언하되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인정된 예외말고 다른 불법적인 낙태는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낙태허용으로 인구를 억제할 이유없어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당시 검사로 법률검토를 했던 김찬진 변호사는 참석자 중 낙태문제에 관해 한국과 미국과의 비교를 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은 착상 때부터 생명체로 인정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낙태허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모자보건법 제정 당시의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던 후진국”이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인구증가율이 OECD 최저이기 때문에 낙태허용으로 인구를 억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최우선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간사인 김향미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로의 고충을 털어 놓아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원칙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낙태 시 배우자 동의 조항을 삭제를 했다”면서 “낙태가 산모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남편과의 공동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항삭제에 반대”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태아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질환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폐지한 것을 반대한다”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질환 자체가 의학적으로 검증이 부족해서 이 조항은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조건 낙태를 원하는 장사꾼이 아니다”라면서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와 태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낙태문제, 현실적인 접근해야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소윤 연세대 의대 교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검토할 때 ‘중립적’인 자세로 임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자문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또 김 교수는 “선진국들은 낙태에 관한 법이 우리보다 유연하지만 낙태율은 현저히 낮다”면서 “이것은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낙태문제에 있어 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면서 “산모들이 낙태를 피할만한 현실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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