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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왕 기자 wanglee@newsmission.com
오는 7일은 ‘희년실천주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하 희년운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연휴 전 주일을 희년실천주일로 지킨다고 밝혔다.

‘희년제도’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회 경제적 규정의 틀을 제공했던 안식일 관련법의 일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기업된 토지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제도다.

희년운동은 지난해 8월 희년실천주일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열고 해당 참여 교회들이 추석 전 주일을 희년실천주일로 지킨 바 있다.

올해 희년실천주일은 추석 연휴 전 주일인 오는 7일로, 4일 현재 30여 교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 교회를 늘려갈 계획이다.

희년운동은 교회 가운데 성경의 희년법을 전파할 목적으로, 희년정신의 현대적 실천에 동의하는 교회 및 기독단체들이 연합하여 2007년 5월 14일 창립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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