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기총은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기총은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며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종교차별금지법’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가칭) 제정시도를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는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
2008년 9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가칭) 제정시도를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는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
2008년 9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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