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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기독교인, 예수 조각상 '외설' 요소 이유로 법원에 고발해
예술로 점철된 표현의 자유가 종교의 사상과 충돌되는 지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외설시비 휘말린 예수 조각상,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나 최근 영국의 한 여성 기독교인이 아트 전람회에 전시되었던 예수 조각상의 외설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현지 법원에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에밀리 맵푸와라고 밝혀진 이 기독교인은 예수 조각상의 특정 부위가 너무나 직설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외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 더 이상 진열을 하지 못하게끔 법적 조치가 강구된다면서 고발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크리스찬 투데이>는 3일 영국 에섹스주 브렌트우드 출신의 여성 에밀리 맵푸와가 지정한 변호사들이 게이츠헤드 치안판사법원의 한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발사유와 함께 예수님 조각상에 얽힌 외설 요소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조각상이 진열돼 있는 발틱 예술센터의 행사 자체가 기독교인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함께 밝힐 것으로 예정돼 있다. 예수의 모습을 보고 혐오감과 어지러운 느낌을 받았다는 관람객들의 진술도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열리는 게이츠헤드 법정은 예술이 이뤄낸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예술가들과 종교의 신성을 보존하고 관람객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변호사들 간의 열띤 토론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가 된 조각상은 중국 출신의 조각가, 테렌스 코(Terence Koh)가 제작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틱 예술센터에 모습을 보였었다. 예술센터 측은 성기가 유달리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항의하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각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했다. 한편 에밀리 맵푸와는 올해 5월, 현지 경찰에 예수님 조각상에 관한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그녀의 의견을 부정한 바 있다. 법정에서 맵푸와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영국의 ‘기독법률센터’(CLC) 소속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특정 종교의 명성과 사상에 해가 될 소지가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우리 단체와 맵푸와는 예술이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높게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예술 작품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분노감을 자아내게 만들고 명예를 더럽힌다는 사실뿐이라면 얘기는 정반대로 달라질 것”이라며 법정에서 만족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발틱 예술센터나 조각가 테렌스 코 측에서는 아무런 공식 논평이 없으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얘기만 들릴 뿐 어떤 직접 행동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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