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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시국기도회 참가 목회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뉴스미션 |
기도회 참석자 중 13명 소환 대상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목요기도회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문대골 목사, 이명남 목사, 양재성 목사, 박득훈 목사, 조헌정 목사 등 목회자와 평신도 13명에게 지난달 18일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중 7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NCCK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기도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예배와 기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며 분개했다.
예수살기 사무국장 최헌국 목사는 “지난달 11일 기도회 참석자들은 기독교회관 앞에서 촛불을 들고 기도를 드린 뒤 찬송가를 부르며 인도를 따라 지하철 종로5가역까지 행진했다”며 “당초 계획은 탑골공원까지 행진하는 것이었지만 경찰의 만류로 멈췄고, 인도에서 행진하며 신호등까지 지켰는데도 경찰은 불법시위 가로 막았다”고 경과보고 했다.
“나라 위한 기도도 불법집회라니…”
이들은 지난달 기도회가 단순한 기도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환장까지 발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NCCK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목사는 “민주화의 위기로 시국기도회 부활했다”며 “신앙양심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개최하는 기도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가자들을 소환한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라고 밝혔다.
감리교평화행동 진광수 목사는 “종교 행위를 사법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안타깝다”며 “종교인들의 행위는 사회에서 소통의 광장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나라의 평화와 정의를 외치고, 약자들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 피의자로 소환된 것 자체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서울 경찰청장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소환장을 반납한 후 서울경찰청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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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자들은 자신들에게 온 소환장을 혜화경찰서에 반납했다.©뉴스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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