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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20일째..노동부는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20일을 맞는 가운데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달 들어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산하 각 단위사업장에서 최대 80명에 달하는 정규직 전환사례 등 수십건의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

이에 비해 정부 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법 개정과 비정규직 해고자 수치 집계에 매달리느라 정규직 전환 모범사업장 정보조차 수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노동부는 지난 15일 이영희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를 홍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부서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담당과는 사무관 이상 직원 7명이 근무하지만 이 중 비정규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3명으로 ‘100만명 해고설’이 무색한 인원 배정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 내부에서도 법 발효 이전에 미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업무 폭증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은 근로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이지 기업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 아니다”며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 추경에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편성했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정규직 전환도 유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더구나 노동부 자체조사에서도 기업의 정규직 전환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의 필요성은 갈수록 더해가는 상황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역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정규직 전환지원금부터 지원하자고 제의했지만 노동부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유는 정치권이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의결했기 때문이며 노동부가 이를 임의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에 이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규직 전환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노조 조직률이 낮고 경영여건이 영세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들은 ‘해고 대란’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주들 역시 빨리 법 시행을 유예하든지 최소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이라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섬유업체인 S사 인사·노무 담당자도 “문제는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과 사업주”라며 “노동부가 이들을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풀 방안을 찾지 않고 법 타령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노총 정승희 홍보선전본부 국장도 “전환지원금은 22만명 정도에게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적은 액수지만 정부의 실천의지를 각 사업장에 전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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