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출처=연합뉴스)

수출 관리 리스트 작성 예정…제재 리스트 포함시 직접 타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 상무위는 18일 제22차 상무위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 되는 물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며, 제재 리스트를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하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맞서기 위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지난달 20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격에 나설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기업 역시 제재 대상에 속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