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사진출처=연합뉴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고속도로와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등은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유지된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예전처럼 시속 70~80km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2019년 4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결과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

또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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