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월 25일에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며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종교계가 자진납세를 하도록 정부가 기다려한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매일경제, 서울신문, 기독교계 신문 등)을 통해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정부가 1년 유예를 결정하고 수정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종교계가 종교인과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단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과세를 명분으로 종교 고유의 영역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하경제의 주범처럼 여기거나 반종교적 활동의 일환으로 종교인 과세운동이 전개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제는 종교계가 답해야 한다. 과세 유예기간을 통해 종교계는 자발적인 납세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종교계가 종교인과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 납세거부나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즉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명단 102곳(법인 68개, 비법인단체 34개)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이들 중 종교단체가 91%(93곳)으로 가장 많았고 93곳 중에서 불교계가 89곳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이러한 자료를 발표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종교계의 재정에 대한 투명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4월 11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개진됐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그룹의 정례 모임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 과정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단순히 종교인들만 불러 의견을 묻는 등 형식적인 절차 행위만을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종교계의 각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목회자도 많고,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 등 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교회도 많아 헌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종교계가 납세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가도록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 종교계가 준비해야 할 것은 종교인 소득기준과 명칭 내용 등 여러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종교 고유의 목적과 전도가 방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헌법 제20조 ) 형태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종교계의 재정 공공성과 투명성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우선되어야 할 사명이며 정부 역시 특정 종교계를 집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종교계에 대한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도 종교인 과세 문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이 시대적 사명과 책임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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