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대표와 김남희 씨가 학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목사, 이하 신대연)은 신천지가 운영하는 시온기독교신학원(대표 이만희)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상습 위반했다며, 이만희 대표와 압구정신학원장 김남희 씨를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지난 2007년에도 시온기독교신학원을 학원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사를 맡은 과천경찰서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종교교육 기관이라 학원법에 의한 등록대상 학원이 아니다’란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천지 피해자들은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교육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종교교육기관이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교육법상 인가나 학원법상의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학교가 아닌 사설학원에서 교습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신대연 측은 신학원이 학원법 적용대상임이 명백하다며 교육부에서 학원법에 따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신대연은 “시온기독교신학원은 1990년 사당신학원을 최초 개원한 이래 2007년 고발 당시 약 70여 개소였으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소에 이른다”며 “신천지 교세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신학원이라는 불법 비밀 세뇌교육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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