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시민단체들의 '광장 사용 반대' 국민대회.

서울시가 퀴어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은 신고제로, 불법 집회가 아닌 이상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며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단, 노출이 많은 퀴어퍼레이드의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찰과의 협조 하에 건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광장 사용의 조례 위반 여부는 공무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시민위원회의 검토 후 다른 단체들과의 일정 조율 때문에 최종 수리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보수 교계 및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퀴어문화축제 측이 서울시 측에 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졌을 당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동위)는 서울시에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한동위는 지난해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광장 사용 불허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200여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1조는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를 위한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시행규칙 제2조7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동성애 축제는 현행법 위반 수준을 넘어섰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광장 사용을 허가하면 안 된다"며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린다면 이를 규탄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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