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문다.

공직자 등의 부적절한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부정부패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막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농가와 재계 등 각계 반발로 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 등 금품, 향응에 대한 처벌 규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당사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존에 없었던 선물 금액은 5만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마련,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 상한액이다. 단, 언론인이나 사립교직원은 민간인인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헌 여부 ‘분분’...재계, 농가 반발도 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시행도 되기 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현재 법안은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까지 부정청탁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법안이 시행될 9월 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올 경우 ‘김영란법’은 곧바로 효력을 잃고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재계와 농축수산업계도 법 시행 시 소비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우, 굴비, 화훼 등 단가가 높은 품목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의 규제로 식당, 술집 등 시장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고, 유통업계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도 예측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내수 업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시장과 업계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 각종 예외 사례에 허용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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