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3군데 대형마트에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3곳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건비 전가 등 부당행위 적발…238억여원 과징금

이들 업체들은 파견받던 납품업체 판촉사원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전가하다 적발되자, 점내 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꿔 전가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인건비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38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0억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4개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 121억원을 ‘판촉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부당 감액했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파견받던 10개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뒤 인건비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점내광고 추가구매나 판촉비용 추가부담을 요구해 인건비를 전가했다.

또 21개 납품업자의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 명목으로 부당 반품하고,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70명을 개점 전날 불러내 상품진열 업무를 시켰다.

이마트 역시 26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16,793개 직매입 상품 약 3억 8천만원 상당을 반품했다. 전체 점포의 40% 이상에서 반품이 이뤄졌다.

롯데마트도 96개 납품업자의 113억원 상당 2,961개 제품에 대해 구체적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41개 납품업자로부터 단순히 장래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61억원 상당의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미리 받아 챙겼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를 종합적으로 조치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 부과이고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최초의 검찰 고발”이라곳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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