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공직자 등의 부적절한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을 두고 각계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김영란법의 개정 없는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9일 국민권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부정부패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윤실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의 개정을 반대하며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기윤실은 성명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문제를 놓고 경제적 득실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라며 “청탁과 뇌물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내수가 위축된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증거이므로, 김영란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윤실은 “소관부처에 따르면 법 시행 후에도 선물 수요가 별로 감소하지 않는 등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쓸데없는 접대비가 줄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김영란법이 개정 없이 시행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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