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11개월여 간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사체를 오랜 기간 방치했다”며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범죄 원인을 딸에게 전가하고 있어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이언학 부장판사는 숨진 A양을 위한 편지를 읽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야!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주렴”이라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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