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보험사들이 지급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감원 “소멸시효 지나도 보험금 지급해야”

자살보험금 논란은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재해사망 특약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면서 수년 간 계속됐다.

자살자 유족들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자살은 재해가 아니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소송이 벌어졌다.

공방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은 “약관 해석상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ING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또다시 소멸시효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금 지급 신청이 늦어지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로 2,300억원에 이르는데,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더라도 보험사가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시간을 끌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기로 했다.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는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은 가입자의 자살을 부추기고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등 논란이 되면서 2010년 이후로 특약 조건이 변경돼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