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 상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고려대 학생들의 성희롱 사건은 소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 내 발언도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환기시켜 주목된다.
▲고려대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여학생 성희롱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은 가해 학생들이 15일 ‘사과문’이란 제목으로 붙인 대자보.

고대 학생들, 카톡방서 성희롱 발언…“징계 받겠다”

지난 14일 고려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남학생 8명이 동기, 선배, 새내기 여성에 대한 외모비하와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공개돼 구설수에 올랐다.

가해자들의 언어 성폭력 행위는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학내에 붙인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는데, 공개된 카톡 내역에는 특정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들이 오고갔다.

문제가 불거지자, 가해 학생들은 15일 사과문을 통해 “언어 성폭력에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포함한 징계를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저희 같은 언행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과문에서 “저희 실명이 포함된 정보가 유출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편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으로 남고, 전달될 수 있어 죄 성립

이번 고려대 성희롱 사건은 단체 대화방의 발언이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도 주목을 끌었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적인 대화인 만큼 형사적 처벌이 옳은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즉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면 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다수 법조 관계자들은 카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쉽게 다른 곳에 전달할 수 있는 만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카톡을 통해 친한 친구들에게 타인의 흉을 봤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많다.

반면 특정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관계가 쌓인 사람들 사이에 오간 말에 대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사적 대화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온라인 상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피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윤리적 기준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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