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면직시킨 주기철 목사에 대한 복직을 결의했다. 1939년 12월 129일 제37회 평양노회 임시노회에서 면직을 결의한 지 77년 만이다.
 
이날 주기철 목사의 복직을 기념해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주 목사가 "목사직에서 면직된 것이 아니라 산정현교회 시무 면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검증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장합동 동평양노회는 17일 임시노회를 열고 '주기철 목사 권징 취소 청원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사진 예장합동 총회 제공)
 
예장합동, 77년 만에 주기철 목사 '복직' 결의
 
예장합동 동평양노회(노회장 김광석 목사)는 17일 용인 동산교회 수지수양관에서 제178회 1차 임시노회를 열고 '주기철 목사 권징 취소 청원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예장합동 총회 차원에서 주기철 목사에 대한 복직을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장합동은 지난 해 제100회 총회에서 주 목사에 대한 복직 및 복적을 결의했다. 이후 총회 역사위원회와 관련 노회들(평양, 평양제일, 동평양, 남평양, 서평양노회)은 각각 임시노회를 열어 주 목사 복직을 결의한 후 7월 중 산정현교회에서 감사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이다.
 
이에 반해 예장통합은 1997년 당시 총회장이던 박종순 목사가 주 목사의 복권을 선언하고, 장신대 서정운 총장이 복적을 선언했다. 또한 예장통합 평양노회 차원에서도 2006년 참회예배를 드리며 주 목사의 징계를 철회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임시회를 개최한 동평양노회는 "성경과 교리와 헌법에 위배된 '신사참배 결의'에 따른 주기철 목사에 대한 권징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며 "주기철 목사의 모든 직과 권리가 회복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주기철 목사의 복직을 기념해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는 총신대 박용규 교수. (사진 예장합동 총회 제공)
 
"주기철 목사, '목사직 면직' 아닌 '산정현교회 시무 면직'"
 
이날 임시회와 함께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주기철 목사의 면직 과정을 자세히 다루며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목사직 면직’이 아닌 ‘산정현교회 담임목사직 사임’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교수는 당시 평양노회 회의록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회의록에는 '주기철 목사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의 경고문을 무시한 이유로 교회헌법 권징 조례 19조에 의하여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키시다'로 나와 있어 "산정현교회 당회직에서 사임시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7회 제1차 평양노회 임시회 촬요에는 주기철 목사에 대해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키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제28회 평양노회 정기회 촬요나 당시 신문 보도에도 목사직 면직에 대한 결정문이나 추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주기철 목사가 목사직에서 면직됐다는 잘못된 사실이 확산된 이유에는, 기존의 자료나 연구서가 1차 자료에 해당하는 평양노회록을 살피지 않고, 선교사의 기록이나 평양노회의 결정을 보도한 신문만을 참고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박 교수는 "나 역시 <산정현교회>를 저술하면서 당시 노회의 결정이 산정현교회 시무 사직인지 목사직 자체의 면직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었다"며 "사료를 통해 잘못 전도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다른 학자들도 주기철 목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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