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33명이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제출해, 국정교과서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검인정한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각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는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국정교과서가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검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요청이 있으면 즉각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표 대결을 불사하고라도 국정교과서를 막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간)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 대결이라도 해서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안건 상정을 위해 여야 간사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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