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잘못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수감자 자녀들.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 아동복지 전문기관 세움이 '수감자 자녀의 면접권 보장'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수감자 자녀의 면접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뉴스미션
 
미성년 자녀 면회 경험 37% '불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사장 이원숙)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감자 자녀들의 면접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움은 가족의 잘못과 수감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가족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을 따라 수용자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EU연합 COPE(Children of Prisoner Europe)의 협력단체로 가입한 세움은 수감자 자녀권리 캠페인 "Not my Crime, Still my Sentence(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아야 한다)"에 동참해 수감자 자녀의 '면접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면접권은 UN아동권리협약 9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이 조항에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모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며, 부모와 이별한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엄마,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경림 세움 상임이사는 "수감자 자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한다"며 "교육적, 예방적 측면에서 볼 때 자녀들의 면접권을 보장하고,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면회 경험은 37.3%에 불과하고 전체 교도소 52개 중 가족 접견실을 갖춘 곳도 13개에 그쳤다. 대부분의 교도소 접견실은 철창 사이로 부모를 만나야 하는 비접촉 접견실로 아동들의 면회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 것.
 
면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38.6%), 부모도 자녀의 면회를 원치 않는 경우가 8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멀어서(50.8%), 경비가 많이 들어서(1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상임이사는 "캠페인을 통해 부모의 수감으로 상처받은 아동들이 언제든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권을 보장받는 것이 목표"라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세움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및 본선 진출 작품 34점을 시민청 시민플라자에 전시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포스터 당선작 시상식과 함께 간담회도 진행된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수감자 자녀들의 면접권 보장을 위한 서명은 홈페이지(http://childseum.tistory.com/)와 SNS(https://www.facebook.com/childseum/?fref=t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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