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르면 28일 합헌 여부 선고…적용대상이 핵심 쟁점
위헌시 與 "의견수렴 시간 필요" vs 野 "시행일 전 개정안 마련"
'先시행 後보완' 방침 따라 "부작용 지켜보며 손질하자" 의견도


정치권은 이르면 28일 이뤄질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후속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여야 3당은 다 같이 위헌 결정이 나면 이를 반영해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 마련 시점을 구체화하지 않은 여당과 달리 두 야당은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적절하냐 등이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면 당연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김영란법 내용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려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불합치한 부분이 나오면 여야 3당이 합의해 9월 28일 전까지 수정법안을 내든지, 문제가 되는 조항만 빼고 먼저 시행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시행일이 9월 28일로 정해진 만큼, 혼란을 막으려면 여야 3당이 공조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행 예정일 전까지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대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총회를 열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선(先)시행 후(後)보완', 즉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국회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다양한 각계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안이 올라올 테고 그때 법을 고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이란 게 시대의 정신과 규범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합헌 판결 시 일단 시행하고, 일각의 우려대로 정말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나 법의 악용 소지가 발견된다면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이 많아 '최고위층 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농어민만 힘들게 한다'는 의견, '모처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흔들어선 안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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