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한 옥시 관계자들이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6월 사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과 홈플러스 관계자 2명을 고발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옥시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보고받고서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한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품에 넣도록 한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을 모두 고발 조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2년 8월 공정위는 옥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사망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최근에서야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사건 조사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먼저하고 표시광고법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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