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시·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생활 속 규제' 공모에서 23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25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규제' 공모는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부당한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생활규제 개혁으로, 대학생과 주부, 노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한 사진 규격을 여권용 규격인 3.5cm x 4.5cm로 통일하기로 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자녀'는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출생신고 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직접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공영주차장의 카드요금 결제 불가, 정기요금 환불 금지 등 부당한 환불금지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학 등록금 납부시 카드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카드사 가맹정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며, 예비군 훈련 신청 연기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 인증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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