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목회자 성추문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각 교단의 헌법 중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회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단 정책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회자 성추문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각 교단의 헌법 중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미션
 
"교회 내 성범죄 목회자, 강력 처벌해야"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는 19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란 주제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로그 법률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7개 교단의 헌법 권징조례 항목과 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각 교단이 헌법을 통해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강 변호사는 "각 교단 헌법 중 강제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없다"며 "대다수가 범죄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리교단과 예성교단의 경우,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간의 관계 포함)를 하였을 때'라고 성 행위에 관한 규율이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 변호사는 분석했다.
 
그는 "성행위에 관한 내용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보다 혼인 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교단과 기독교단체에서도 '윤리강령'을 통해 성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정된 윤리강령 중 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각 교단들이 성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법원과 검찰은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피해자 진술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하지만 교회 내 성범죄 처벌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중대하게 고려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돼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강 변호사는 △온정주의의 근절 및 엄벌주의 채택 △예방 및 재발 방지 방안 구축 △권징조례 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성범죄자의 직업별 분류 중 1위가 목회자라는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갱신을 위해선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성범죄를 행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면직과 출교 등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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