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의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와 기독교총동문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인권 가이드라인은 차별금지법과 다름이 없다"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들과 단체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 가이드라인,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
 
서울대학교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학생들의 제시안으로 서울대 인권센터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최종안은 교직원과의 합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던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은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됐다.
 
특히 '국내 첫 성소수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돼 관심을 모았던 김보미 총학생회장(23)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학내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었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전체 구성원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학생들이 자신에게 많은 권리가 있음을 알고, 그걸 정당히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의 최종 결정은 학교본부에 내린다”며 “학내 권력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다면 보다 만족도 높은 인권 기준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반대 운동', '전도 활동' 제한 우려돼"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회장 홍종인 교수)와 기독교총동문회(회장 최현림 교수)는 인권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제2조 평등권과 △제8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기술된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평등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생물학적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단체는 이중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문제삼고 있다.
 
제8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및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언론 및 출판의 권리 또한 가진다. 단, 이러한 권리의 실천은 다른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토대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두 번째 문장이 학내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 반대 운동'과 '전도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두 단체는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베리타스 포럼을 21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주최 측은 "서울대가 최근 동성애 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진행 중"이라며 "젊은 세대가 동성애 운동의 진실을 이해하고 진리가 통치하는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희 교수(가천대)는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추진 중인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내용상 차별금지법과 같다"며 "시행될 경우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동성애에 반대하는 서울대 내 개인과 종교 동아리 등 단체들은 신앙과 신념,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베리타스 포럼은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28동 101호 대형강의실에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과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주제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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