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디지털 음원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문화체육 관광부는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형매장, 백화점 등을 제외한 영업장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디지털 음원 등의 유통 방식 변화로 혼란이 발생했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스트리밍 음악 모두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지급 없이 음악을 틀 수 있다.
 
문체부는 상업용 음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해설서를 발간하고,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이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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