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일대 변화를 맞고 있다. '청렴사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지만, 시행 초기 모호한 기준 탓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정착되기까지 당분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과연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사례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자세히 살펴봤다.
 
 ▲부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시행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뉴스미션

'학교ㆍ언론사' 운영 교단 및 교회도 적용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통상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는 등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현재까지 최종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250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이들과 얽히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교계 역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교단들은 산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나 이사회 임원 등으로 이름이 등재돼 있을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소속이 된다.
 
또한 교단을 포함해 언론사를 갖고 있는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언론사 종사자로 구분이 돼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물론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간제 및 인턴 등 비정규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법의 제재를 받는다.
 
이밖에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해외로 파송 받은 이들 중에서도 학교 또는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을 받게 된다.
 
"기독교적 가치와 부합…적극 협력해야"

이 같은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과 사례집 등을 공개했지만, 기존 판례가 없는 만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이 시시각각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스승의날 학생이 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해당 기관 내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 상사의 경조사 시에 부조금을 전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금지 사례에 속해 '미풍양속마저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및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사법부에서는 보다 엄격한 법 적용에 나설 것으로 추측했다.
 
결국 무엇보다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임에서 자신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법이 잘 정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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