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제64회기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행위에서는 총무의 정년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연장하는 헌장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헌장세칙 개정을 통해 총무 후보 자격을 ‘정년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앞선 총무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논란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교회협은 지난 2014년 제63회 정기총회에서 현 총무인 김영주 목사의 연임이 결정됐는데,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대들은 김 총무가 임기 중 정년을 맞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헌장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고, 이번에 발의돼 통과가 된 것.
 
개정안은 다음달 28일 열리는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적용되며, 대상자는 내년 정기총회까지를 임기로 하는 김 총무의 후임자부터다.
 
교회협은 또한 종교개혁500주년기념일인 내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기념대회를 갖기로 하고, 회원교단 및 단체뿐이 아닌 한국교회 전반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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