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록 순경ⓒ뉴스미션
사람들은 저마다 얘기한다. “술 때문에 그렇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다.”

과연 위의 말대로 술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 술에 항상 당하는 사람의 문제일까? 이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주가무에 능하다고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술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법한 사건들은 술이라는 그늘 아래 숨어버리곤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느끼곤 했다.

“술로 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음주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엔 음주는 필수입니다”라는 패러디 문구가 나올 정도다.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돼 지금 우리가 되돌려 받은 것은 무엇인가?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과연 취중이라는 이유로 용서를 바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에 불만을 품고 주취 상태라는 핑계로 거친 욕설, 모욕적인 언어를 내뱉고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관공서(지구대 및 파출소)에 찾아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로 인해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신고처리 등을 못하고 인력 및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급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손길이 뻗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당장 자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다. 취중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제까지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3조 3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에 앞서 술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들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 건전한 음주문화에 앞장서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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