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일부 회원들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회원총회가 절차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합법적인 총회를 위해서 정관 공개와 총회를 재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캄 회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31일 열린 회원총회의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4일까지 등록정관 공개와 함께 총회 재소집 공고를 요구했다.ⓒ데일리굿뉴스
 
"적법한 절차 따라 회원총회 진행해야"
 
엄제현ㆍ박종현 목사 등 카이캄 회원들은 2일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까지 등록정관 공개와 함께 총회 재소집 공고를 요구했다.
 
엄제현 목사(아일랜드방주교회)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총회에서 정관 개정 안건을 다루면서도 총회 전에 회원들에게 정관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최근까지 가입교회 실사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정관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정을 한단 이유로 미루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만큼, 이번 회원총회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재정보고서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며 "폐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총회를 강행한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엄 목사는 "소신껏 목회를 하기 위해 카이캄에 가입했다. 합법적인 총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라며 현 카이캄 집행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종현 목사(함께심는교회)는 이번에 신설된 '제4조 회원의 권리' 내용 중 "연합회(카이캄)와 회원과의 상호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총회 운영에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박 목사는 "연합회와 회원간의 불간섭 원칙을 명시한다는 것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곳에서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삭제해버린 것"이라며 "당시 총회 현장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거나 토론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이캄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정관을 오는 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민법 강행 규정에 따른 적법한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카이캄 관계자는 "처음 열리는 총회였던 만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총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과 대화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이캄 회원총회…정관개정 안건 다뤄
 
카이캄은 지난 10월 31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홀에서 '2016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2003년 사단법인 전환 이후 처음 열린 회원총회로 전체 회원 1,428명 중 현장 참석 17명, 위임장 출석 1,108명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정관개정 안건을 다뤘다. 지난 2월 카이캄이 신청한 조건부 정관변경을 조건부 승인한 서울시는 카이캄에게 민법 규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 회원의 권리’를 신설해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와 본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과의 상호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기존의 이사회에서 논의했던 △연합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기존에 사무국 하나였던 행정조직을 사무국, 목회국, 홍보국, 기획국으로 확대했다. 기타항목으로 ‘총회는 참석의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정족수를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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