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남경문, 이하 교육위)가 도 교육청이 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위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가 2017년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한 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분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분은 편성하지 않았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이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남게 된 617억 원은 반납할 것인지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병희 교육감이 정부 예산까지 자신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위는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가 편성한 보육료 496억 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점 역시 언급하며 교육청에 예산 집행과 편성을 촉구했다.
 
남경문 의원은 "도의회가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교육청이 먼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발표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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