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외경.

어린이용 비타민과 홍삼제품 등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의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속에 발달기 어린이의 건강에 해로운 합성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는 화학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감사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에서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 제품에는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들어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어린이용 표방 건강기능식품에 쓰인 화학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것이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제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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