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한교연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락방 류광수 목사가 교단(예장개혁 총회) 탈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교연은 한기총과의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광수 목사가 교단에서 전격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교연이 임시총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굿뉴스

"한기총 내부 상황…통합에 걸림돌 안 된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제6-1차 임시총회'에서 "류광수 목사가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통합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광수 개인이 아닌 소속 교단을 걸러내야 한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교연이 주장했던 것은 류광수 개인에 대한 것이다. 이는 임원회에서도 모두 결의해 준 사항"이라며 "한국교회의 염원인 통합이 하루빨리 이뤄지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김노아 목사가 제기한 '이영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17일 “지난 1월 실시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영훈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노아 목사를 은퇴목사로 볼 근거가 부족해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한기총 정관의 대표회장 연임제한 규정과 관련 이영훈 대표회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표회장의 연임이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교연 측 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우리가 통합하려는 대상은 이영훈 목사 개인이 아니라 한기총이라는 단체"라며 "앞으로 통추위 차원에서 재판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통합을 위한 작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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