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김노아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단 논란 인사가 한국교회 통합 방해하나"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17일 “지난 1월 실시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영훈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노아 목사를 은퇴목사로 볼 근거가 부족해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한기총 정관의 대표회장 연임제한 규정과 관련 이영훈 대표회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표회장의 연임이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노아 목사는 한때 '김풍일'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에 예장통합은 2009년 총회에서 그가 '신천지와 유사한 이단사상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그가 한기총에 들어온 건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한기총을 비롯한 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기총-한교연 통합 작업이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단 논란의 인사가 한국교회 통합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한교연 통합 작업을 전면에 나서서 추진해 왔다. 특히 양 기관 통합에 걸림돌이었던 류광수 목사가 최근 교단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된 시점이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기총-한교연 통합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기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제28-1차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유효하다"며 "특히 한기총-한교연 통합에 관한 사항은 적절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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