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대표회장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이제정 판사)에 탄원서를 내고, 이 대표회장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탄원서에서 그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은 한국교회 전체의 바람이며, 시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의 총회 역시 통합을 위해 대표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양 기관의 통합을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것은 멈춰버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대통합을 위해서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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