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만 7,294개 기업이 청년 24만 3,165명을 추가 채용했다.(사진제공=Pixabay)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몸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부정수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최저고용 요건을 갖추면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3년 동안 최대 2,7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부정 수급 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노동부가 1월 발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간 계약직 △최저임금 미만 △4대 보험 미대상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월 임금 80만원 미만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사업주와 4촌 이내 가족 △외국인 △사업등록자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업체는 3개월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한 근로자를 처음부터 정규직이었던 것처럼 조작해 1년간 900만 원을 받았다. 어떤 사업주는 사위를 채용한 뒤 가족관계임을 밝히지 않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또한 2개 사업이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점을 이용해 첫 번째 사업장 직원을 두 번째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례도 발각됐고, 일했던 직원을 재채용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수급 금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고 1년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 내용은 신청서에 딸린 사업주 확인서 말미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확인서는 작성자가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딸린 사업주 확인서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늘어난 예산, 행정관리는 미흡
 
제도 지원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 예산 증가로 신청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그에 맞는 행정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고용장려금이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1인당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는 5인 이상이라면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예산은 지난해 3,416억 원을 배정해 97.2%를 집행하자 올해 2배 가까운 6,745억 원을 배정했다. 그마저 조기 소진돼 추가경정예산안에 2,883억 원을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장려금이 5월 10일에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려금 신청 시 14일 안에 지급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전체 지방 관서의 장려금 평균 처리 기간은 19.8일이다. 특히 중소 벤처 업체가 집중된 서울은 평균 처리 기간이 45.8일로 기한의 3배가 넘는다. 서울강남지청이 77.5일로 가장 처리가 늦었고 서울동부지청이 61.6일, 서울남부지청이 47.6일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지원금 처리에만 급급해 기업 컨설팅,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장 지도·점검, 수급 모니터링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4월 담당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정책의 취지도 좋고 성과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만 7,294개 기업이 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24만 3,165명을 추가 채용했다. 하지만 원활하지 못한 행정처리와 부정수급 문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다.
 
노동부는 "3월부터 감사원에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규직 허위 채용, 친인척 채용 등 부정수급 조사를 포함한 고용장려금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처리 중"이라며 "일부 사업장의 부정수급이 제도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 일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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