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을 맞아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특히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 과태료만 1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아직까지 자신의 차량등급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마련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3월까지,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서울시는 지난 11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관리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부터 봄까지 더욱 강력한 저감대책을 가동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다.
 
특히 주요대책 가운데 하나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즉 옛 서울 한양도성 안쪽 16.7㎢에 형성된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것이다. 적발되면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에서 5등급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지 첫 날인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 4,000여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그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마쳤거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총 416대로 과태료만 1억 400만 원어치에 달하는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인 5등급 차량 단속이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며 "점차 줄어들다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초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차량 등급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일 할 수 있다.ⓒ데일리굿뉴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한편 '5등급 차량 조회'와 '배출가스 5등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자신의 차량 등급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일 할 수 있다.
 
홈페이지 화면 하단 왼쪽에 있는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르면 개인과 법인/사업자 차량을 구분한 뒤 차량번호를 통해 등급이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유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되는 차량이 5등급 차량 기준에 해당하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며 "현장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며 "평소 에너지를 적게 쓰고, 소비문화를 바꾸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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